특집 제20호 [특집] 소득보장

소득보장 관점에서 노인일자리의 역할과 기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후소득보장 #노인소득계층분석 #노인일자리개선방안
올해 3월 국회는 18년만에 오랜기간 국민적 관심과 주요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개혁과제를 입법화하는데 성공하였다(보건복지부, 2025a). 소득대체율 조정(40%→43%)과 더불어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조정안(9%→13%)도 함께 통과되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대립의 주요한 한 난제이었던 연금개혁은 사회적 타협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연금개혁이 마무리 되는 과정을 보면서 한편으로 아쉬운 점 또한 있다. 이번 연금개혁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조개혁은 미루어지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등만 포함된 모수개혁에 그친점이다. 18년만의 사회적 타협이 가지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이번 연금개혁의 성과는 현세대 노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노인자살 역시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빈곤대책이 논의 되지 못한 점은 경제적 선진국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한국적 현실을 보여준 것이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연금개혁을 토대로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틀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6월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보고를 통해 “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미래세대는 물론이고 올해 개혁에서 담지 못했던 현세대 노인의 노인빈곤 개선을 위한 개혁과제도 다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노후소득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 왔던 것은 현세대 노인빈곤세대를 위한 소득보장 강화 방안 마련이었다.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연금 및 재정학자 등은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다(류재린 외, 2022; 성혜외 외, 2023). 물론 이들 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축인 것은 인정하지만, 현세대 노인의 실질적 소득보장 기능을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사업과 이들 사업참여자에게 제공되는 근로장려세제 등에 관심을 두지 않은 점은 한계임을 지적하고 싶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 규모를 보면, 2024년 기준 생계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노인의 7.6%(755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90만건 이상에 100만 명 이상의 노인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사업량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들 두 사업에서만 현세대 노인의 18~20%에 이르는 노인이 지원과 참여 중에 있음에도 현시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에서 두 사업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후소득보장 개혁이 노인빈곤 개선과 자살율 축소 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면, 현세대 노인의 계층분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또한 빈곤층 지원제도인 생계급여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제도 간 정합성과 재정적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들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세대 노인의 소득과 자산분포를 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빈곤율은 38.2%(2023년)이며, 동 기준은 보건복지부 적용 기준중위소득 75% 미만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초연금 수급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 기준 75~100%사이 혹은 기준중위소득 100% 수준에서 기초연금 수급층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2> 참조). 현세대 노인의 분포를 보면, 중위소득 50%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의 노인 약 20.1%는 중위기준 월소득이 79.3%만 원에 불과하다. 노인빈곤 개선을 위해 이들 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우선 지원되어야 하며(최빈층 7.6%(생계급여 수급비율)), 이를 벗어난 노인의 경우에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2>의 그룹 ①과 ②에 해당되는 노인계층은 총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역시 다른 노인계층에 비해 많지 않아서 자산을 활용한 소득보장방안(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이 활용될 수 없는 계층으로도 볼 수 있다. 반면 <표 2>에서 ③과 ④에 해당되는 노인계층은 빈곤선과의 격차가 크지 않아서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과 더불어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지원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1)
소득보장 관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미 전체 노인의 약 10%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공되고 있지만, 빈곤에 처한 노인의 규모를 고려해 보면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약 7~8%의 노인을 지원하고 있는 속에서 노인빈곤율과의 차이인 약 30%에 이르는 노인을 지원하고, 또는 건강하고 일을 통해 사회적 기여을 할 수 있는 빈곤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규모가 크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일자리 사업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현 노인일자리사업은 여러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향후 고령사회로 진입했거나 진입하게 될 제1차 및 2차 베이비부머세대는 여러 이력과 경험을 지닌 것을 평가되고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이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역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 등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기 이전 현재와 같이 노인공익활동사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노인공익활동사업 시 월 29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표 2>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노인그룹 ①, ②그룹의 평균 및 중위소득은 빈곤선과 차이도 있으며, 소득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선과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인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급여 수준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현세대 노인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층화를 시도해 보았다. 단순하게 살펴 본 노인소득 계층 분석과정에서 보면 노인빈곤 수준 완화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잘 드러나나고 있다. 향후 추가적 연구를 통해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기타 노후소득보장제도 간의 연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세세히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표2에서 ④, ⑤, ⑥에 해당되는 기초연금 수급층은 빈곤선을 넘었다는 점에서 빈곤한 청년 및 중장년 등과의 비교관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청년, 중장년 등의 근로빈곤층 대상 지원제도는 근로장려세제로 연 1회 현금급여(근로자 반기별)가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빈곤하지 않은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매월 지급되고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평가해 볼 점이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조정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빈곤선을 넘어서 소득을 가진 노인층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보다는 현물서비스 확대(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방안 마련)를 통해 지출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류재린, 정해식, 이용하 외. (2022).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5a).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03.20).
• 보건복지부. (2025b).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성혜영, 정인영, 문현경 외. (202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 국민연금연구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 20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계동향.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소득분배통계.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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