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을 둘러싼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지원법’) 시행일 것이다. 2023년 10월 노인일자리지원법이 제정되고 2024년 올해 11월 시행되는 동법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추진된 지 20년 만에 제정, 시행되는 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성과가 크다. 동법을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법제도적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남겨진 한계들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이에 2024년 노인일자리 현장 좌담회를 통해 노인일자리지원법 시행의 의미와 쟁점을 살펴보고, 법 시행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법 시행의 실효성 제고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사회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2024년 고령사회의 삶과 일 편집위원장)
토론(가나다 순)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윤섭 노무법인 의연 대표 노무사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우철 고양시니어클럽 관장
조준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지원실장
이선미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사회 노인일자리지원법이 제정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된 주제이다.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고 2005년 개발원이 설립된 지 약 20년 만에 단독법이 시행된 셈이다. 노인일자리지원법 시행의 의미와 한계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신권철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 이후부터 10여 개가 넘는 법안들이 제안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었던 지난 기간들을 생각하면 법제정과 시행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법안들이 제안되었지만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기존 법들과의 차이가 모호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제정 시행된 노인일자리법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기존 법들과의 차별성과 관련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다만, 법 자체에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어 고령자고용촉진법과는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다. 앞으로 이 점을 강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자리만 생각하면 근로자를 상상하게 되는데, 사회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노인들이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를 만들어서 끌어낼지와 관련된 보다 확장된 상상력을 이 법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남기철 사회복지 관련법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 때문에 사업을 만들어서 확산해야 될 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뭔가 이미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법률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노인일자리법은 후자에 해당한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나 어려운 딜레마들이 있었는데 이 법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잘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신우철 20년 동안 관련법이 없다 보니, 설왕설래 말이 많았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강화되면서 안전에 관한 고민이 많았는데 노인일자리지원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역할이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효성을 생각하면 아직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쟁점들이 몇 가지 있다. 동법 시행에 따라 참여자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법제도적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배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형과 공동체사업단은 이제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업인데 적합한 참여자를 선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박윤섭 노인일자리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근거 정립,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령명에 노인일자리지원법이라고 명시를 했으므로, 고용관계가 적용된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논 외로 두었던 고용, 근로자와 관계된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도 있고,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법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사업을 전개하라는 이야기이다.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참여자 보호와 관련하여 굉장히 이례적일 정도의 많은 조문이 담겨 있는데 이런 점에서 현장의 고민들을 담으려고 애를 쓰셨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같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선미 노인일자리지원법은 지금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함께 담고 있어 과연 노인일자리의 취지는 무엇인지, 노인에게 일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노인일자리지원법을 토대로 노인에게 일자리가 어떤 의미일지 숙고하는 계기이자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노인일자리지원법이 2024년 11월 시행되었지만 아직 앞으로의 일이 더 많은 법인 것 같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법정 단체가 되었으니 좀 더 제 목소리를 내고 노인일자리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준행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노인 의무고용, 조세 특례 등과 같은 내용들이 빠지게 되면서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내용들을 보니까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지원법 시행이 갖는 의미는 3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률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근거 조항들이 추상적이었다면, 노인일자리법에서는 개별 사업유형들에 대한 조문들이 다 독립적으로 배치가 되어, 사업별 예산 지원 등에 대한 근거가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되면서 노인인력개발원에게 바라고 있는 기대치가 높아졌을 것이다. 따라서 개발원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과 함께 호흡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 노인일자리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노인인력개발원이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는데 변화 혹은 기대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조준행 대법이 시행되면서 개발원 측에서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및 참여자 보호 강화, 참여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노인일자리 참여자·종사자 교육 확대 제공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자 한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예방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보호는 참여 노인에 국한하지 않고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까지 확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법적 분쟁을 하게 되면 개발원 차원의 법적 자문이나 변호를 대신하는 그런 기능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개발원에 운영하고 있는 안전교육도 더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개발원의 전문 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에서 전문 강사 지원 사업의 안전 교육 이수 커버리지를 높여 안전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기철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종사자들의 처우 안정성과 상승을 통한 사업의 질 향상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후의 작업들에서는 위와 같은 것들이 강화되면 좀 더 현실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법과 시행령에서 강조되는 부분과 그 비중에 맞추어 개발원과 지자체(광역단위의)의 역할이나 책임성 부분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신우철 사실 수행기관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적 자문 혹은 자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나 여력이 안 되는 곳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타 수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해주길 기대한다. 또한, 시범 사업을 내려 보내기 전에 법적 검토를 통해 기준을 명시해주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이렇게 되고 있어야 한다는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개발원이 수행해야 한다.
신권철 개발원이 법에 근거한 법인이 되면서 기관의 지속성을 가지게 되고, 예산이나 법적 권한 및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개발원에 법적인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개발원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해봐야 한다.
노인일자리가 근로자성을 가지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될 텐데 산재처리에 대한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가입하는 시스템인데 해외에서는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방식 혹은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개발원이 법적 권한과 의무의 주체가 된 만큼 산재처리에 대한 대체적 해결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선미 각 지역 내 수행기관과 협업 가능하도록 지역본부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종사자 처우나 어떤 종사자와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노인일자리 질적 제고는 결국 노인일자리 종사자들의 자격이나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종사자들의 자격이나 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수시로 변동되는 인력으로 빈 일자리에 사람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꾸려진 인력(종사자)으로 노인일자리를 수행해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원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논의를 이끌어 나가 주면 좋을 것 같다.
박윤섭 산재, 고용보험 등에 대한 정책적인 예외, 상시 근로자 산정 특칙 등 노인일자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수행기관)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맞지만, 일반 영리 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사업자라는 점에서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개발원에서 이야기해 주길 기대한다. 이러한 특수성에 맞게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개발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우철 노인일자리지원법에 따라 공동체사업단(시장형사업단)과 노인역량활용사업(사회서비스형)은 명백하게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업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령의 홀로 사는 노인 내지는 저소득 노인이 선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참여 노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위험성 평가 기준이 다른데 일률적인 선발 기준표로 참여노인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수행기관에서 평가하는 위험성 평가 기준 등을 반영하여 참여노인 선발 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여전히 위험한 사업일 수밖에 없다. 그럼 2025년도에 발생하는 중대재해 처벌 사고, 산재 사망에 대해 수행기관이 100%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조준행 안전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참여노인의 신체/인지적 활동능력이나 역량에 적합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익 활동일 경우에는 활동 역량, 공동체사업단과 같이 근로자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지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사회 노인인구 증가, 기대수명 연장, 일하고자 하는 욕구 증가 등으로 앞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인일자리지원법이 법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텐데 노인일자리지원법이 중·장기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남기철 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지자체가 기여하는 부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수많은 지자체사업과 중앙정부사업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지자체사업들을 보면 중앙정부의 사업과 연결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풍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현재까지의 관행은 지자체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그냥 내려오면 시키는 대로 집행하자, 그리고 이 숫자를 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지 하며 수행기관을 닦달하고, 이 사업 테두리 안에서만 고민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다. 노인일자리법을 계기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준행 현행법상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노인일자리사업량 배정 시 지자체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다. 기초연금법을 예로 들면, 전체 모수 중 확정되는 사업량을 만들어 놓고, 지역별로 일정한 기초 변수들을 고민해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지자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도 전체 사업량이 자동적으로 산정되는 방식으로 총량을 확정하고, 그 안에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량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면 지자체 기여도도 커질 것이다. 차후에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윤섭 안전 관리자 관련된 쟁점들도 사실은 수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풀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법인한테 그러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역효과를 만든다. 중소기업들한테 공동 안전관리자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처럼, 자활이나 노인일자리와 같은 재정 지원 일자리에 대해 관할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안전관리자의 유입도 가능하며, 실효적인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권철 예산의 시스템 속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형식과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공익활동과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화폐는 아니지만, 지역화폐 혹은 포인트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급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방식들을 비시장노동을 공유하고, 분배하는 방식으로 순환시킨다면 예산이나 집행과 같은 행정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시스템은 예산을 통해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노인일자리법에 추가되면 좀 더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저변이 확대될 것이다.
남기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보면 수당지급 형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지역단위에서 연계, 활용 가능한 형태의 수당지급방식을 다양하게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회 노인일자리사업이 추진된 지 20년 만에 노인일자리지원법이 제정 시행된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가야 하는 과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일자리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 간의 조정과 대응이 필요하고,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역할과 기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노인일자리지원법이 천만 노인에게 다양한 사회활동과 일 할 기회를 제공하는 법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노인일자리지원법 시행의 이슈와
대안 주요 내용
하나. 노인일자리지원법은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 시작 후 약 20년 만에 제정 시행된 법률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 노인일자리지원법상 노인일자리는 단순 근로 개념을 넘어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개념적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사회활동이 명시됨에 따라 고용이나 근로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노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체계화해 나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 이전보다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및 참여자 보호 강화, 산재 및 고용보험 정책 예외, 상시근로자 산정 특칙 마련을 위한 노력 등 노인일자리지원법 시행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을 위해 기존의 시스템과는 다른 공제조합 설립, 재정지원 일자리 공동 안전관리자 도입 등 대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 향후 노인일자리지원법을 토대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량에 대한 지자체 선택권을 확보하고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