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16호 통계리뷰

고령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팀장
김란영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고령장애인 #고용률 #근로조건
고령장애인 개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집단 역시 인구수 증가와 함께 고령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2007년에는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32.7%였으나, 2023년에는 53.9%로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1). 더불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이 전체 등록장애인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장애와 노화는 각각 신체, 심리,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에 노출되게 한다. 더불어 장애와 노화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 노화로 인한 신체, 생리 기능의 저하는 질병과 장애, 기능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장애인은 노화로 인한 상황 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령장애인은 경제활동과 관련한 부문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림 1〉 65세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 비율
장애인경제활동상태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장애 인구와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하였다(표 1).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과 고용률은 각각 35.4%, 34.0%로 전체 인구 64.7%, 63.3%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장애 인구의 실업률은 3.9%로 전체 인구의 2.1%에 비해 1.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경제활동은 상당히 감소하게 되는데, 65세 이상의 장애 인구와 전체 인구 경활률은 각각 22.6%, 39.6%로 15-64세 50.4%, 71.4%보다 절반 이상 낮아진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 인구의 약 10명 중 2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약 10명 중 4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1〉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15-64세와 65세 이상으로 장애 인구집단을 나누어 성별, 장애정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인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특성에서 15-64세 장애인에 비해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활률과 고용률이 낮았다(표 2, 3). 즉 65세 이후 연령층은 노동시장에서의 퇴직과 노후생활에 접어드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연령층의 경활률보다 은퇴연령층의 경제활동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2024)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55세-7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5%이었다. 특히 일의 양과 시간대, 임금 수준 등이 일자리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고령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 및 건강상의 한계 외에도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접근 어려움, 취업 및 직업 교육 부족, 적합한 일자리 부족 등 노동 시장적 한계 또한 상당하다. 후술하겠지만,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경제활동 외에도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표 2〉 주요 특성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15-64세)
표 3은 65세 이상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낸다. 65세 이상 남성장애인의 경활률, 고용률이 30.2%, 28.6%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15.2%, 14.9%로 더 낮았다. 실업률은 남성장애인이 5.1%로 여성장애인 1.4%보다 높았는데, 이는 65세 이상 여성의 대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기 때문이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한 경우, 경활률과 고용률, 실업률 모두 낮았으며, 장애유형 중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순으로 경활률과 고용률이 낮았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기능적 수준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경제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특히 생산성 중심의 노동시장체계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악영향을 끼친다.
〈표 3〉 주요 특성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6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표 4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취업자 중 15-64세는 65.5%인 반면, 65세 이상 장애인은 34.5%로 더 적었다. 연령별 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15-64세 장애인은 상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임시근로자 순이었으나, 65세 이상 장애인은 임시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순이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15-64세는 상용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65세 이상은 임시근로자의 비율이 컸다. 즉 65세 이상 임시근로자는 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주로 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에서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단기간 일자리에 고용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고령장애인은 일의 양과 시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과의 관계 때문에 시간제, 공공일자리 등을 선택함으로써 단기간 근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4〉 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표 5는 수입이 있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나타낸다. 수입이 있는 임금근로자의 70%가량은 15-64세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15-64세 이상의 월평균 임금은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이 많았다. 즉, 15-64세 장애인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인 임금근로자가 63.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65세 이상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나아가, 65세 이상 장애인의 54.5%가 1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는 앞서 제시한 고령층 대상의 장애인 일자리의 특성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즉 65세 장애 인구는 신체 및 정신적 한계, 건강 상태, 제도적 관계 등에 따라 일의 양과 시간 등을 고려한 시간제 일자리 또는 복지형, 단순 노무 일자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일자리 급여수준은 100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노후의 삶은 매우 열악할 수 있음을 예상케 한다.
〈표 5〉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소결
본 결과는 장애와 노화라는 각각의 위험 요인을 중첩적으로 경험하는 집단인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낸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경활률과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다. 더불어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15-64세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들은 더욱 취약하다. 65세 이후 연령층은 노동시장 은퇴 이후 노후생활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보통은 50대에 들어오면 경제활동을 통해 노후생활을 준비 및 계획하고, 65세 이후부터는 노후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15-64세에도 약 10명 중 5명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반면, 65세가 넘으면 이 역시도 절반 수준이 된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신체 및 정신적 기능 제약과 더불어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생산성 중심의 노동시장환경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화’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기능과 건강을 더욱 악화시킨다. 가장 큰 문제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장애인 약 10명 중 2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생계형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단기간 일자리, 공공일자리 등을 선택하고, 특히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에서 탈락되지 않을 수준에서의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근근이 노후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으로는 적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지속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장애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유형의 재정형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윤화 외(2024)에 따르면, 65세 고령장애인의 빈곤율은 47.6%, 고령비장애인은 37.5%로, 일을 하고 싶어도 고령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부족은 장애인의 빈곤율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와 일의 양,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하며, 전일제, 시간제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등을 확대하여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고령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일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탈락 때문에 복지형 및 단순 일자리 등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선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하는 기간 동안 생계급여를 탈락시키지 않거나, 생계급여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더라도 의료급여는 지속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연령층에서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장애특화 자산형성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격을 유연하게 하고, 지원금 매칭 비율 등을 높이며, 자산형성 이후에도 다양한 국가지원사업에서 탈락하지 않는 유연한 전략이 요구된다.
넷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65세가 도래하면, 장기요양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보전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65세 도래 장애인은 제도적인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야 하며, 등급이 판정되면, 다양한 공공일자리에서의 참여가 중단되거나, 불가하다. 이에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들의 정비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조윤화, 이태현, 박시은, 진화영, 2024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2024
• 통계청,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24
• 통계청 KOSIS, ‘등록장애인 현황’, 202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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