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22호 통계리뷰

통계로 살펴본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역별 수요와 특성

김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수요중심정책설계 #노인일자리사업지역별규모적정성 #분권형운영체제
알기 쉬운 요약
◎ (초고령사회 필수 사회안전망)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이 2004년 0.9%에서 2025년 10.7%로 확대되며 초고령사회의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착함

◎ (2050년 수요 231만 명 시대, 후기고령층 수요 확대) 2050년 노인일자리 수요 231만 명 추정, 특히 85세 이상 수요가 2.5배 이상 급증하는 구조적 변화가 예상됨

◎ (지자체의 정책의지가 핵심) 노인일자리사업 규모 결정의 고려요소에 대해 모든 권역은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여건’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음
◎ (분권형 운영체계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분권형 모델’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배분이 요구됨
초고령사회 진입과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25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층의 노후소득 불안정 및 사회적 고립, 돌봄 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동반한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노년기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생산인구가 줄고 국가 및 지역의 성장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정책과 고용보장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사업으로써 2004년 도입되었다. 2026년 목표치는 일자리 수 115만 2천 개, 예산은 국비 약 2조 4천억 원, 지방비 약 2조 6천억 원이다. 2004년 첫해 규모는 노인인구 100명 중 1명(0.9%)이 참여하는 사업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10명 중 1명(10.7%)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비약적인 성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일부 소외계층을 위한 한시적 지원을 넘어, 고령층을 위한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방증한다([그림 1] 참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장기 수요 추계와 연령구조 변화 전망
정부는 2025년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인구위기 대응 과제로서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노인일자리를 지속 확충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고령세대를 넘어 사회 전체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장하는 정책으로 그 역할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중장기 관점의 정책 설계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수급 전망과 지역배분 방안 연구(Ⅰ): 중장기 수요 추계 및 배분원칙」 연구에서 향후 2050년까지 중장기 정책 수요의 양적 규모(얼마나 필요한가)와 질적 구조(무엇이 필요한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수요는 2035년 188만 4천 명(2024년 대비 1.53배), 2050년 230만 9천 명(2024년 대비 1.87배)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진은 최근 5년의 노인일자리사업 수요 규모를 기준으로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해 중장기 수요를 추계하였는데, 분석의 기준이 되는 실질 규모는 참여자뿐 아니라 중도포기자, 대기자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했다. 특히 대기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공급규모의 한계로 참여하지 못한 집단으로서, 향후 공급확대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에 제한하지 않고, 대기자 및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정책 수요 추계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수요 전망을 보다 입체적으로 제시했다([그림 2] 참고).
한편 연령별 수요 추계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수요는 전기고령층에서 후기고령층 중심으로 점차 이동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향후 후기고령층에 진입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것이 주요 동인으로 해석된다. 2050년 장기 전망을 보면, 65~69세 집단의 노인일자리사업 수요는 현재의 1.00배~1.04배로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85~89세의 경우 현재의 2.58배~2.77배 높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존의 다소 획일적인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노인세대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새로운 직무 개발, 활동강도 및 활동 형태, 급여 수준 등에서 다양화가 필요하며, 특히 후기고령층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저강도 및 유연한 직무설계, 노인복지 측면의 사례관리 등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그림 3] 참고).
지역별 노인일자리사업 적정규모 인식과 고려요소
노인일자리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수행기관(1,19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점 기준 권역별로 경상권 3.28점, 강원권 3.20점, 충청권 3.10점, 수도권·전라권은 각각 2.91점으로 나타나 3점(적정수준) 기준 대비 경상·강원·충청권은 높게, 수도·전라권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규모가 다소 과대하다는 의견은 경상권 38.4%, 강원권 36.2%, 충청권 28.4%, 수도권 18.5%, 전라권 18.4%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다소 과소하다는 의견은 수도권 27.2%, 전라권 27.0%, 충청권 19.1%, 강원권 17.4%, 경상권 13.8%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고).이를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강원권 3.45점, 경상권 3.31점, 수도권 3.12점, 전라권 3.07점, 충청권 3.06점으로 모든 지역에서 3점(적정수준) 기준을 상회하여 다소 과대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과대하다는 의견 비중은 강원권이 43.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권 38.7%, 전라권 27.5%, 수도권 26.6%, 충청권 24.8%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역량활용사업은 경상권 3.21점, 충청권 2.89점, 강원권 2.77점, 전라권 2.74점, 수도권 2.71점 순으로 경상권을 제외한 4대 권역에서 3점(적정수준) 기준보다 낮게 나타나 현재 사업 규모보다 많은 수요를 드러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과소하다는 의견 비중은 수도권이 36.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전라권 36.1%, 강원권 31.9%, 충청권 29.1%, 경상권 17.1%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동체사업단은 강원권 3.35점, 충청권 3.20점, 경상권 3.19점, 수도권 3.04점, 전라권 3.02점으로 노인공익활동과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에서 3점(적정수준) 기준을 상회하여 다소 과대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과대하다는 의견 비중은 강원권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상권 30.8%, 충청권 29.8%, 전라권 18.9% 순이며, 다만 수도권은 8.4%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취업알선은 강원권 3.26점, 충청권 3.08점, 수도권 3.04점, 경상권 2.98점, 전라권 2.95점 순으로 3점(적정수준) 기준을 대비 강원·충청·수도권은 높게, 경상·전라권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취업알선 사업 규모가 과대하다는 의견은 강원권이 29.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충청권 22.7%, 경상권 17.7%, 전라권 15.2% 순이며, 수도권은 10.3% 순으로 낮았다([그림 5] 참고).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의 적정규모 결정 시 고려요소를 ①노인인구 및 고령화 수준, ②노인빈곤율, ③노인수요 및 참여의향, ④수행기관 여건 및 확보가능성, ⑤담당자 확보가능성, ⑥수요처 확보가능성, ⑦지자체 예산 및 정책여건 등 7개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항목의 중요도를 5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권역에서 3점(보통수준) 기준을 상회하여 모든 항목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중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여건’을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꼽았고, ‘노인빈곤율’을 상대적으로 가장 덜 중요한 고려요소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잠재수요층의 규모에 의해 사업이 결정되기보다는 현장의 재원조달 가능성 및 정책 의지 등 실질적인 여건과 현실적 제약이 정책결정에 보다 민감하게 작용됨을 보여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첫째, ‘노인인구 및 고령화 수준’의 중요도는 강원권(4.32점), 전라권(4.31점), 충청권(4.23점), 경상권(4.21점), 수도권(4.1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노인빈곤율’은 전라권(4.20점), 강원권(4.17점), 경상권(4.12점), 충청권(4.09점), 수도권(4.08점)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수요 및 참여의향’의 중요도는 강원권(4.45점), 전라권(4.30점), 수도권(4.29점), 경상권(4.25점), 충청권(4.1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수행기관 여건 및 확보가능성’은 수도·전라·경상권(4.35점), 강원·충청권(4.30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담당자 확보가능성’의 중요도는 강원권(4.39점), 전라권(4.33점), 수도권(4.28점), 경상권(4.14점), 충청권(4.1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섯째, ‘수요처 확보가능성’은 강원·전라권(4.41점), 경상권(4.39점), 수도권(4.35점), 충청권(4.32점)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여건’의 중요도는 전라권(4.51점), 강원·경상권(4.49점), 수도권(4.46점), 충청권(4.41점)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고).
노인일자리사업의 분권형 모델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정부는 2025년 8월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통해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하는 지방우대 원칙 시범 도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7개 재정사업 중 하나로 포함된 노인일자리사업은 2026년 확대분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우대하여, 기존 2025년 기준 약 70.4%를 배분하였던 것에서 더 비수도권에 집중하도록 하는 계획이 담겼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의 회계구조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제적 양극화를 견제하고, 소득격차의 공간적 확대, 즉 공간불평등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이다(허문구 외, 2023). 그러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을 균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는 불분명하고 다양하며, 자원투입과 배분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본 고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일자리사업의 규모는 지역의 인구구조와 고령화 수준, 재정 여건 및 공급 인프라, 그 외 정책적 노력과 의지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지역별 수요 특성과 쟁점을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집단은 전기·후기 고령층의 다층형 수요가 병존함에 따라, 이를 고려한 실질 수요중심의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공공형은 취약·초고령층 중심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형은 돌봄 및 디지털 분야 등 전문 직무 중심 일자리 모델로 고도화하며, 민간형은 베이비붐 세대 경륜을 활용한 전환기 지원 모델로 사업 유형별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별 인구구조 및 정책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배분을 통해, 지역별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넷째, 지특회계 전환에 따른 중앙-지방 간 역할을 재정립하여, 중앙은 통제자가 아닌 기반 제공자 및 조정자, 지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책임 있는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회투자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정책의 초점은 얼마나 늘릴 것인지가 아니라, 성과 달성을 위한 효율적 자원배분과 이를 뒷받침할 중앙-지방 간의 역할 재설계라는 제도적 설계로 옮겨가야 한다. 결국 노인일자리사업의 지향점은 획일적인 중앙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분권형 운영체계’로의 성공적 이행에 있다.
중앙과 지역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기능할 때, 노인일자리사업은 비로소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고 고령세대의 삶을 지탱하는 지속가능한 안전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세대 간·지역 간 공존과 상생의 정책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5).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 8. 22.
• 관계부처합동. (2026). 2026년 경제성장전략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 2026. 1. 9.
• 권오성, 최순영, 소가영 외. (2024).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기획재정부. (2025).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2025. 8.
• 김가원. (2026). 노인일자리사업의 수요 전망과 지역균형을 위한 과제, 복지저널 vol. 3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김가원, 조준행, 김태일, 강은나, 이지혜, 김지민, 장보현. (2025). 노인일자리사업 수급 전망과 지역배분 방안 연구(Ⅰ): 중장기 수요 추계 및 배분 원칙,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박경하, 남기철, 이소정, 강은나, 변금선, 홍민지, 장보현, 조윤수, 최윤경. (20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기관, 수요처, 기업, 공무원 대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지방시대위원회. (2025).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 2025. 9. 30.
• 허문구, 송우경, 김선배 외. (2023). 지역정책 20년의 공과와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방향 모색, 산업연구원.
김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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