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12호 동향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

전략기획부
#노인일자리사업 #3차종합계획
‘약자 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천만 노인 시대’를 맞아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 등 환경변화에 맞는 향후 5년간의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포함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제1~2차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2013~2017, 2018~2022)에 이어 ‘약자 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베이비붐 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 주요 국정 과제1)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초고령 근로취약계층인 저소득 어르신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자 복지’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오고 있다.
〈그림 1〉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그림 2〉 노인일자리 수요 대응을 위한 일자리 규모 확대 방향
정부는 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번 종합계획은 ‘노년기 일과 사회참여로 존엄한 노후, 건강한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을 비전으로, ①노인인구 10% 수준의 일자리 창출, ②노인 일자리 다양성 강화, ③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여 5대 추진전략 및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참여자 특성·수요에 맞춰 일자리 유형을 구조화한다. 소득 보장 기능, 신노년 세대 역량·경험을 활용한 사회참여 확대 등 정책목표와 대상에 따라 일자리 단가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근무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유형을 구조화한다. 특히 연령대(전기-후기고령층), 역량 등 세대 특성(베이비붐 세대-현 노년층), 지역 여건(도시-농촌) 등을 고려해 일자리 유형의 스펙트럼을 확장한다.
추진전략 1.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수요에 맞게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도 내실화한다.
저소득·고령층의 소득 보장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린다. 또한 노인일자리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 강도와 전문성을 고려한 (가칭) 공익활동형 선도모델(심화형)을 신설하고, 세부 프로그램의 분류를 재배치·전환을 검토한다. 그리고 연중 공익활동 참여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기간을 현행 평균 1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공익활동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돌봄 지원, 자원순환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발굴과 전환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 등을 (가칭) 공익활동형 선도모델로 신설하여 우수 공익활동 모형도 확산한다.
공익활동 내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 단순 활동을 돌봄·안전·탄소제로 등 공익적 가치가 더 높은 유형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취약 노인과 사회를 잇는 ‘노노케어’, 노인의 경험을 공동체와 나누는 ‘경륜 전수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유형 중심으로 확산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역 자율형 활동’ 유형을 신설한다. 즉,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조 모임 방식을 접목해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그림 3〉 취업형 노인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기능 강화
추진전략 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기여 욕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외부 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을 확충하여 민·관 협력형 일자리도 확산한다.
신노년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2023년 9.6%에서 2027년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활동 역량, 자격·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연중 중단 없는 사업 참여를 위해 근무 기간을 현행 10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 신규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생애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처와 직무를 확대한다.
민·관 협력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을 활성화하고자 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공공 부문 예산 등을 활용한 일자리를 개발·확산한다.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ESG 성과지표2)를 기반으로 개별 사업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모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표준 모형을 전국에 보급한다. 기업 ‘사회공헌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협회와 협력하여 집중 홍보, 전국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사업 인지도를 제고한다.
추진전략 3. 민간형 취·창업 지원 강화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경력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 세대가 민간기업에서 계속해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민간형 일자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민간기업·구직 노인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강화한다. 시니어 인턴십으로 경험이 축적된 노인이 인턴십 수료 이후에도 지속 고용될 수 있도록 ‘장기 취업 유지형’ 지원 횟수와 규모를 확대한다. 그리고 노인과 구인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효율화를 추진한다.
다양한 근무조건·직종의 민간 일자리를 활성화한다. 노인의 근로 능력, 희망 시간 등 노인의 특성·욕구를 반영하여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Flexible Job)’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전일제 근무보다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노년층의 욕구를 반영한다.
창업형 시장경쟁력 확보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상담·컨설팅, 초기 투자비 등 지원을 강화해 신규 사업단을 적극 육성하고, 노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온라인(대형유통업체) 등으로 판매 창구를 확대한다. 시장형 사업단에 대한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신노년세대 중심으로 시장경쟁력 높은 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선발기준 개편을 검토한다. 그리고 신규 사업단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성장지원 서비스 지원 규모를 230건(2022)에서 1,000건(2027)으로 확대한다.
추진전략 4.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지자체·담당자 등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사회서비스 전문 분야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신규 수행기관의 진입을 적극 유인하고, 수행기관의 진입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초기 투자비·인력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개발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확대 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지자체 재량을 기반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노인일자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등 거버넌스 구조를 조성한다.
담당자·수행기관 등의 역량도 강화한다. 담당자 부문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이해도·전문성 향상과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한 필수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유형별 담당자 배치기준 완화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원한다. 수행기관은 기관의 경력 등을 고려한 단계별 교육체계를 설계하고, 대학과 연계한 노인일자리 현장 전문가 양성 등 학계-현장 간 교류를 지원한다.
추진전략 5. 안정적 제도 기반 구축 및 인식 제고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와 민·관 협력 등을 강화한다.
근로·사회활동을 통해 노인의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법안 마련을 통해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참여자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 공적 책임 강화가 가능하며, 대상자 고유 식별번호 등 정보수집이 가능해지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협업 기관의 정보연계 근거가 마련된다.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 효과분석을 위한 ‘노인일자리 패널조사’를 추진하고, 노인실태조사에 노인일자리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기여와 효과(노인 빈곤 감소,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등)를 조명하고, 국민의 노인일자리 경험 등을 적극 발굴·홍보한다. 그리고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 민간기업, 수행기관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보건복지서비스 약자’ 지원을 위한 중점 확대 계획
특히, 정부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일자리와 복지서비스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첫째, 고령 노인 일상생활 지원 분야이다. 독거 등 취약 어르신 식사·가사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 서비스 등 확대로 일상생활 지원을 2023년 23만 명에서 2027년 31만 명까지 강화한다. 취약계층 식사 제공, 경로식당·도시락 배달 운영, 경로당 식사·청소 및 여가·운동 등 강사 지원을 확대하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확산한다.
둘째, 취약계층 지원 분야이다. 지역사회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안전 확보 사업에 노인일자리 연계를 2023년 14만 명에서 2027년 27만 명까지 확대한다.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해 학교 내 노인일자리 연계를 확대하고(늘봄학교), 국토부와 협업하여 소규모 취약 시설 안전 점검도 지원한다.
셋째, 소규모 취약 시설안전 점검지원 분야이다. 노후 경로당 등 취약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시설점검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타 취약 시설까지 확대한다.
1) 국정과제 45번 中: 어르신들의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2) (성과지표(안)) 목표 달성률, 전략적 사회공헌, 인적 ESG 생산성, 탄소 발생저감률 등.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23),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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