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9호 동향

2022 노인일자리 현장 좌담

노인일자리 정책 진단과 미래 비전
#노인일자리사업 #좌담회 #정책진단
2025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이 도입된 지 20년을 향해가는 지금, 공공형 일자리 예산 감축에 대해 야당은 ‘패륜예산’이라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반면, 여당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전체 일자리 수와 예산 규모가 오히려 확대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 노인일자리정책은 과연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까? 일선 현장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봤다.
사회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토론(가나다 순)
김정옥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취업지원센터 센터장
김효경 인천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장
박효순 전주효자시니어클럽 관장
신우철 고양시니어클럽 관장
이동훈 부산동구시니어클럽 관장
이창열 서초구립방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강규성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실 실장
사회             노인일자리정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중위 연령과 평균 수명이 계속 높아지면서 초래되는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 발전,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 위기와 ESG 경영 확대 등 노인일자리정책 여건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이동훈             참여자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세대도 세분화가 필요하다. 이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도 75세 이전과 이후 노인들의 생각이나 행동, 노동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욕구에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이 디지털 혁명이나 지속이 가능한 생태환경·사회와 관련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고학력과 다양한 경력을 가진 노인들이 기후 위기, 코로나19로 나타난 돌봄 공백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응·예방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정보공개청구권, 개인정보 자기선택권 등 개인 권리와 재난·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노인들의 이해와 관심 또한 크다. 이들의 참여 노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전문인력 양성 등 수행기관 역량을 높여야 한다.
김정옥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는 디지털 활용에 익숙한 고학력 노인들이 점점 더 많이 노인일자리에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흐름에 맞춰 노인일자리 관리시스템 등에 모바일 접근성을 점차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변화는 생계유지 등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일상의 활력이나 건강관리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해서 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일정한 보상을 해 주는 방안을 노인일자리사업에도 적용해 볼 법하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24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건강인센티브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 중 건강관리형 사업의 경우, 모든 연령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록 환자가 신청해 참여할 수 있으며, ‘걷기’와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미 유럽에는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나라들이 꽤 있다.
신우철            인구 사회학적 변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재진단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회서비스형이나 공공형은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 해소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는데 노인들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화, 플랫폼 노동자 증가, 마케팅·유통 채널 다변화 등 경제구조 변화는 대부분 노동집약적 형태인 시장형 사업의 변화를 요구한다. 노동집약적 산업이 도태되고 있는 환경임에도 정책 방향과 평가지표는 여전히 노동집약적 사업에 맞게 구성되어 있고, 수행기관들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 노인일자리정책은 자동화, 기술집약적 사업에 노인의 참여를 유인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연구도 필요하다.
박효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대상 노인은 공공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중 사업 특성 적합자,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이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많아지는데 만 7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유형에도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유형을 재편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창열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정책이라고 본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보조하는 지자체가 사업 증감에 따라 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예산을 늘였다 줄였다 하고, 사업에 따라 처우도 각각 다르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공공형 참여 노인들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전히 생계유지를 위해 사업에 참여 중인 노인이 적지 않아 우려된다. 해마다 특정 유형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현장의 특수성이나 상황, 편차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강규성            그간 노인일자리사업이 소득 보전에 입각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왔다면, 사회 변화에 따라 노인일자리가 노인의 소득 보전, 건강증진을 넘어 지역사회나 기업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 안전, 돌봄 등 국가 정책의 보완적 기제로서 노인일자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            약 20년간 국가적 의제로 설정되어 추진되어온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은 세계적으로도 유사 정책을 찾기 어려울 만큼 매우 독특한 정책이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말해 달라.
김효경             긍정적 성과가 많은데 가장 큰 성과는 노인이 사회참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사업 초창기에는 오직 소득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많았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교육·여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에서는 ‘일하는 노인’과 ‘이용자 노인’으로 계층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은 일을 즐기고, 참여 노인 간에 서로 교류하면서 노후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
박효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크게 개선된 점이 가장 큰 성과이다. 과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숨기기 급급했다면, 지금은 ‘안 하면 손해’라고 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변했다. 사업 참여로 신체적·정신적 효과, 소득 보전 등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변화이다. 또한 초창기 노인복지관의 여러 복지사업 중 하나에 불과했던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은 전국 1,300여 개 정도 수행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규모도 크게 늘었다.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수혜적 복지에서 능동적 복지로 변화시켜 나가는데도 노인일자리사업이 크게 기여했다.
이동훈            고독사 문제 해결이나 독거노인의 안전에도 기여했다. 참여 노인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지원기관 담당자가 연락할 수밖에 없으니 자연스럽게 사고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지역사회의 노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노인들을 발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 왔다.
신우철            취약한 공적연금 제도로 노후 보장이 어려워 시작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한국형 노인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본다. 다만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노인 복지라는 시각으로 정책을 바라봐 줘야 하는데 사회복지 기초 학문에서도 다루지 않고, 현장 실무자를 위한 교육이 노무·재무·사업단 관리 기술에만 집중될 정도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창열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기관 행사에 지역 정치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직접 참석할 정도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 지역주민이나 관계 기관·기업들의 관심도 높다. 올해 승강기 사고가 잦은 곳에서 노인들이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승강기안전관리단 시범사업을 했는데 참여 노인들의 만족도뿐 아니라 협업했던 공공기관에서도 반응이 좋았다.
지역 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에 더 나은 사업 추진을 위해 서로 소통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파트너십이 가능한 기관들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만들면 질적으로도 우수하고 안정적 형태의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사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된 명칭은 참여 노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로 2015년에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런데도 시장형의 근로자성은 피할 수 없어 2016년 들어 현재와 같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또다시 명칭을 변경해 현재까지 쓰고 있다. 다소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일자리’, ‘사회활동’을 ‘일자리’로 통칭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해온 것이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시급한 현안과 극복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박효순            지역사회 환경 개선 사업에 활동 중인 공공형 참여 노인들이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역 주민들이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앉아서 쉰다. 세금 낭비다. 일다운 일을 시켜라’라는 민원을 제기한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형 참여 노인을 근로자로 보는 인식을 여실 없이 보여준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전국적 캠페인 등 홍보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신우철            노인일자리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참여 노인의 86%가 노인일자리 참여가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교육의 힘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은 약 80만 명, 수행기관은 1,300여 개에 이른다. 노인일자리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별도 체계를 구축해야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도 용이할 것이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지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연 단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평가체계에서는 수행기관에서 단기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에만 집중하게 된다. 실제로 교육 욕구를 조사해 보면, 노무ㆍ세무ㆍ예산관리 등 사업장 관리 기술 부문의 교육에 집중된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사자를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는 사업 위ㆍ수탁 구조도 한몫한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 등 과정에 대한 평가가 미비해 특히 사회서비스형, 공공형 활동이 고도화되기 어렵다.
이동훈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생애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 사회활동을 만들어가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니어클럽에 충분한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데 상응하는 지원체계가 충분치 않아 더 이상 확장성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정부는 시장형 사업단을 포함한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을 주문하고 있고, 수행기관들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 없이 평가라는 수단으로 수행기관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구조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리 업무 효율화도 주요 과제다. 100명이 넘는 참여 노인에 대한 근태 확인이나 급여 산정을 담당자 한 명이 수기 기록을 확인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창열            사업 담당 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가 노인일자리사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 소재 사회복지시설 인력은 올해 기준 월 1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보장받는데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인력 지원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휴먼 서비스 기관의 담당자 역량과 마인드에 따라 사업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 노인 급여 수준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서비스형이 늘어나고 있지만 참여 노인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공공형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 시장형과 공공형 사이에 새로운 유형을 만들고, 고령자친화기업, 사회서비스형, 시장형까지 포함해 기본적으로 월 40만 원 정도는 지원하되 시장형 참여 노인에게는 수익금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박효순            시장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시장형 사업은 참여 노인 1인당 부대 경비 연 267만 원, 참여 노인 130명당 1명의 노인일자리 담당자 이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초기 투자가 어렵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모사업을 통해 연간 10~2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시설, 인적자원, 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시장형은 공공형이나 사회서비스형보다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지만, 소득 차이는 그만큼 나지 않아서 사회서비스형 시범사업이 생긴 후부터는 시장형 사업 참여 노인을 찾기 어려워졌다.
영세한 규모를 극복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같은 업종끼리 사회적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규모화를 시도할 필요성도 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에 대량 납품이 가능한 사업단이 거의 없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품목 개발 및 단일 판매 창구 설치 등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평가에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이 평가항목에 포함될 필요도 있다.
김효경            노인일자리사업의 자립성·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시장형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노인들이 공동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노인들이 시장성 높은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행기관에서는 노인들이 사업을 스스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별 전문인력과 이들이 지속해서 사업 운영을 지도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조금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자영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음에도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편의점 등 소규모 자영업 운영 지원방식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최근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세대통합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가 처음 제안했던 방안은 참여자들이 500만 원 정도를 투자해 협동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만든 매장을 직접 운영해 보면서 업무 숙련도가 높아지면 개인이 창업해 사업을 꾸려나가도록 하는 형태다. 개인 창업 후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형태를 만들면, 노인 스스로 안전하게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모델이 될 수 있고, 특히 현재 노년층에 진입 중인 신중년 세대들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 업종 전문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재원과 전문인력을 지원하도록 연계한다면 더욱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사회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중장기적인 정책 지향점에 대해 제안한다면?
박효순            사회활동 성격의 공공형과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노일일자리 중 공공형 참여 노인 비중 75%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노인일자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모든 유형이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부터 명칭과 유형별 특징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복잡한 노인일자리의 유형별 명칭과 의미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창열            명칭을 일자리라 할 것이냐, 사회활동이라 할 것이냐는 논란이 있다는 것은 곧 정체성의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20년간 이어져 온 명칭을 이제 와서 변경한다 해도 지금까지의 인식 체계나 문화가 쉽게 변하기는 어렵다. 대체할 만한 명칭이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 변화를 꾀하기보다 사업의 역사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이러한 논란들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관심과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꼭 필요하다. 개발원이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된 부처들을 종합적으로 이끌어 주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신우철            사회복지 분야 중 정치적인 바람을 가장 많이 타는 분야가 노인 사회활동 분야다. 이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간, 학계, 공공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노인일자리위원회와 시도별 광역노인일자리위원회를 설치, 상설기구로 운영해서 평가지표를 혁신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도 (가칭) ‘노인일자리사업지원법’의 제정은 시급하다.
박효순            필요에 따라 유형을 조정·신설할 때 각 유형 사이사이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일례로 현재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수요처가 없는 사업단들은 75세 이상의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이 노인들은 수요처로 가지 않아도 되는 공공형을 선호하고, 수요처에서도 더 젊은 노인들을 원한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이 필요하다.
김효경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참여 노인이 일하는 데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 참여 노인의 근로자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복지의 틀 안에서 보호받는 일정 수준을 서둘러 확립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성이 있음이 명확해져서 시장형 사업을 하기 어렵게 되면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에 참여 노인을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강규성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 사업 지방이양으로 예산부터 책임까지 지방정부가 맡게 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많이 줄었다. ‘노인일자리지원법’ 제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인일자리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원체계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행체계에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들어서 있다. 앞으로 늘어나는 사업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노인 당사자가 자주적이고 자립적으로 일자리를 꾸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 전담 인력이나 지역 활동가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을 놓고 개발원에서도 검토 중이다.
한편 노인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하고, 참여하고,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 수행인력 입장에서는 참여 노인 근태관리에서부터 급여 지급까지 행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역량이 낮은 노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워 활성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노인일자리사업 관계자들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사회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이나 발전 방향을 논의할 때 ‘존엄(Dignity)’이라는 핵심 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고령 친화를 넘어서 노인의 존엄을 추구하는 관점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반영되어야 정책적 지지와 사업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쟁력이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그중에서도 소위 보호된 시장(Cared Market)에 적합한 틈새시장을 찾아 유형화·표준화시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플랫폼 조직이 돼야 하고, 현장과 같은 지향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돌봄, 사고 안전, 생태환경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공형, 사회서비스형을 막론하고 생각보다 매우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세대들이 노인 계층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까지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대비해 나가야 한다.
정리 박대하 월간 복지저널 선임기자, 김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사진 조병우 포토그래퍼
2022년 노인일자리 현장 좌담 주요 내용
하나.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로 노인 세대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다. 노인의 눈높이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이 마련되고, 현장은 걸맞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둘.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노년기 일상의 활력의 가치를 지닌다. 다양한 여가, 평생교육의 참여와 연계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해보자.
셋.   노인일자리사업이 돌봄, 생태·환경문제 등 또 다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협업하여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성을 설계하자.
넷.   시장형 사업단은 영세한 규모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프랜차이즈 방식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적합한 품목 개발 및 단일 판매 창구 등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하자.
다섯.   노인일자리사업은 한국형 노인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사회복지학 등 대학 교육에서 이론적 토대와 교육과정 개설로 전문인력을 양성을 확대하자.
여섯.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범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책 간 연계를 꾀하자.
일곱.   노인일자리사업의 복잡한 유형과 활동의 의미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 변화를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자.
여덟.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정성과 정책적 성숙이 필요하다. 민관산학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및 시도 노인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인일자리 중장기 비전을 수립해 나가자.
아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인일자리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원체계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가칭) ‘노인일자리지원법’을 제정하자.
열.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 친화를 넘어 노인의 ‘존엄’을 핵심 가치로 두고, 노인 당사자가 참여하고 지역이 만드는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 모델을 활성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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