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24호 이슈

기초연금 개편 논의와 노인일자리의 과제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노후소득보장 #소득인정기준
알기 쉬운 요약

◎ 기초연금은 지난 10여 년간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했지만, 초고령사회와 노인의 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이제는 제도의 역할과 운영 방식을 재정립할 시점에 와 있음

◎ 앞으로의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보다, 도움이 더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안정적인 노후소득은 연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우며, 노인일자리는 부족한 연금소득을 보완하는 동시에 건강한 노화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임
◎ 기초연금 개편과 노인일자리 확대는 별개의 정책이 아니라, 근로유인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은 ‘연금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를 넘어, 연금과 일자리를 하나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안에서 함께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함께 논의해야 하는 이유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7%를 차지하면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더 이상 일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관심이 기초연금 제도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연금제도만을 따로 바라봐서는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물론 노인일자리까지 함께 고려하는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왜 개편이 필요한가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이후 한국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소득이 낮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면서 노인빈곤 완화에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기초연금 도입 이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1)를 보이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노인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응답2)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기초연금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무엇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층에 편입된다. 반면 국민연금은 점차 성숙하면서 연금을 받는 노인의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노인의 평균 소득수준 역시 과거보다 개선되고 있다.
이처럼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현재처럼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앞으로도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제한된 재원을 보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논의되는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은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많은 노인에게는 지원을 조정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현재 노인의 70%를 기준으로 매년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안, 저소득 노인에게 급여를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최소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두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노후소득보장 관점에서 노인일자리의 중요성

그렇다면 기초연금 개편이 논의되는 지금, 왜 노인일자리를 함께 이야기해야 할까? 그 이유는 노후소득이 연금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인의 생활은 공적연금, 근로소득, 자산소득이 함께 어우러져 유지된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급여 수준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80%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며, 특수직역연금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노인이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3) 그러나 공적연금을 받는다는 사실과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국민연금 평균 노령연금액과 기초연금 평균 급여를 합하더라도 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4) 이러한 현실은 공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토대는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정부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노후소득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은퇴 이후의 삶이 20~30년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연금만으로 긴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노후소득보장은 연금과 함께 일정 수준의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노인에게 일은 단순히 소득을 얻는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은 물론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가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월 29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데, 이 소득은 현재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최대 한도로 받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과 활동비를 함께 받아 월 60만 원이 넘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소득 노인에게는 생활 안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금액이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노인은 아직 제한적이다. 2024년 기준 노인공익활동 참여자는 약 76만 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인일자리가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서 보다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앞으로의 노인일자리는 양적인 확대뿐 아니라 질적인 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 부문이 제공하는 공익 활동 중심으로 제도가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노인의 학력과 경력, 건강 수준도 이전 세대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면 민간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개인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결국 노인일자리는 공적연금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노후소득보장 수단이다. 앞으로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은 ‘연금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에 머무르지 않고, 연금과 일자리가 서로 보완하면서 노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 개편과 노인일자리,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기초연금 개편과 노인일자리 확대는 각각 별개의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설계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앞으로 노인일자리가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연금제도와의 연계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설계이다. 노후에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연금제도는 근로를 위축시키기보다 적절히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해 받는 활동비를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공익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아 근로 의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이 확대되고, 공공형 중심에서 민간형 일자리 중심으로 발전한다면 새로운 과제도 나타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의 소득은 기초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반면, 일반 노동시장에서 얻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소득으로 반영된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동일하게 일하는 노인 사이에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근로를 장려한다는 원칙과 제도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까지는 근로소득을 폭넓게 인정하거나, 노인일자리와 일반 노동시장 참여를 포괄하는 보다 일관된 소득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인이 어떤 형태로 일하든 근로 의욕이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제도 간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와 공적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이 없거나 연금급여 수준이 낮은 노인에게는 소득 보전 기능이 강한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는 노인에게는 사회참여와 경력 활용에 중점을 둔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노인의 소득 수준과 생애경로에 맞는 보다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앞으로의 과제는 연금과 일자리를 각각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안에서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노인일자리는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는 동시에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때 각 제도는 서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이러한 제도 간 연계와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향후 정책 방향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은 단순히 수급 대상이나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기초연금은 제한된 재원을 보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집중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의 최후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두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기초연금 개편만으로 우리 사회의 노후소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은퇴 이후의 삶이 20~30년에 이르는 현실에서는 연금만으로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뿐 아니라 노인일자리까지 함께 고려하는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공공형 중심의 일자리를 넘어 다양한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의 건강 상태와 경력, 소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금제도와의 연계성을 높여 노인이 일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도 제도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금과 일자리를 각각 독립된 정책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은 중ㆍ고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인일자리는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는 동시에 사회 참여와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각 제도가 서로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구축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제 정책의 관심도 ‘연금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후를 어떻게 함께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초연금 개편과 노인일자리 정책은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연금과 일자리를 하나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안에서 함께 설계하고 연계하는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질 때,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삶의 질, 그리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연금 개편과 노인일자리 정책은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연금과 일자리를 하나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안에서 함께 설계하고 연계하는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질 때,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삶의 질, 그리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기초연금 시행 전인 2013년 노인빈곤율은 46.2%였으나, 2024년 기준으로 35.9%(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로 약 10.3%p 감소했다.
2)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평균 점수는 5점 척도로 4.31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국민연금연구원, 2025).
3) 2025년 1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47.8%, 기초연금 수급자 약 65.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는 약 33.5%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모두를 고려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공적연금 수급자는 79.6% 정도이다(국민연금 공표통계, 기초연금 정기통계집을 고려하여 산출).
4) 202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노령연금액은 약 68.5만 원, 평균 기초연금액은 29.7만 원으로, 2024년 기준 개인 기준 필요 최소노후생활비 139.2만 원, 필요 적정노후생활비 197.6만 원(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부가조사 조사결과)을 통해 볼 때 공적연금 급여수준은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 기초연금 통계월보.
• 문현경 외. (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국민연금연구원 연차보고서 2025-03.
• 배재윤 외. (2024). 노인일자리와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기본 24-4.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 202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동향.
• 한신실 외. (2025).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 제10차(2025년도)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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