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23호 이슈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 연계 방안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통합돌봄 #노인일자리연계 #발굴기능 #모니터링기능 #사후관리기능
알기 쉬운 요약
◎ (통합돌봄 제도화와 노인일자리의 정책적 의미) 통합돌봄이 본격화되는 2026년,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고용정책을 넘어 지역 돌봄을 뒷받침하는 실행 인프라로 재조명됨

◎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노인일자리의 협업) 통합돌봄의 핵심은 발굴·연계·모니터링이며, 노인일자리는 생활권 현장에서 이를 보완하는 협업 자원으로 기능함

◎ (통합돌봄 연계형 일자리로의 전환 조건) 노인일자리가 통합돌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교육 및 슈퍼비전, 협업체계,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기반, 성과 평가의 재설계 등이 필요함

◎ (통합돌봄의 실행 인프라로 재정의) 노인일자리는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보완재이자 지역사회 돌봄을 작동시키는 핵심 실행 기반으로 재정의함

➊ 통합돌봄 제도화와 노인일자리의 정책적 의미

2026년은 한국 돌봄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하는 시점이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통합돌봄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통합돌봄은 단순히 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 지원처럼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서비스를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서비스를 잘 연결하는 전달체계의 작동이 핵심이다. 지역 안에서 누가 생활상의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누가 필요한 기관과 서비스로 연결하며, 누가 지속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살필 것인가가 통합돌봄의 성패와 직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고령자 고용정책을 넘어 통합돌봄의 실행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0여 년간 노후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확대라는 목표 아래 꾸준히 발전해 왔다. 2026년 노인일자리는 총 115만 2천 개 규모로 확대되었고, 전년 대비 5만 4천 개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26a). 제도 초기에는 환경정비나 공공시설 보조, 안내 활동과 같은 참여형 공익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노인공익활동사업 가운데에도 노노케어나 취약계층지원 유형과 같이 지역사회 내 욕구를 반영하면서 공식적인 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과 생활지원 기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김가원 외, 2024). 2026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에서 재편된 노인역량활용형 일자리가 크게 확대되어 19만 7천 개 규모로 편성되었다.
노인역량활용형은 돌봄, 안전, 환경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영역에 중점 배치하는 유형으로, 건강과 교육, 경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6년도 통합돌봄 관련 노인역량활용사업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32건의 사업이 승인되었고, 총 사업량은 1,382명, 총예산은 약 117억 원 규모다(보건복지부, 2026b). 사업 구성에는 통합돌봄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공공시설 운영 지원, 건강지킴이, 통합돌봄서포터즈, 모니터링단, 주거복지지원단과 같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합돌봄 재택서비스 도우미, 푸드뱅크 ‘그냥드림’ 관리자, 안심귀가 도우미, 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과 같은 신규 직무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6년부터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우선지정일자리’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1) 지원이 포함되면서 관련 일자리의 규모와 기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 노인일자리가 통합돌봄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생활 지원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생활현장과 제도를 잇는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통합돌봄 정책과 맞물려 지역의 실행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➋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노인일자리의 협업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 책임 아래 운영되며,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절차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통합지원 절차는 대상자 발굴과 신청, 욕구조사와 통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와 제공, 모니터링과 종결로 이어진다. 시군구와 읍면동 행정조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공기관, 보건소와 의료기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협력하며 의료·요양·주거 등의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하는 구조이다(보건복지부, 2026c). 그러나 공식 전달체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놓치기 쉽다는 점이 문제다. 제도가 존재하고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정책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통합돌봄은 행정적 발굴과 생활현장에서의 발견이 결합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행정정보는 고위험 상황으로의 변화를 적시에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 상태가 나빠졌는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었는지, 주거환경이 안전하지 않은가는 일상적 접촉과 생활공간에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생활 변화를 살피며 필요한 기관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자원이 많을수록 통합돌봄의 사각지대와 지역 전달체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일자리가 통합돌봄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의 절차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발굴, 연계, 모니터링의 역할을 통해 의미 있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가원 외, 2022). 이에 따라 통합돌봄 시대의 노인일자리는 노후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기존 기능을 유지하되, 통합돌봄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사업 유형과 수행 역할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 수행 과정에서 긍적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노인일자리 측면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합돌봄의 첫 단계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다.

발굴형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식적인 전달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권 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생활권에 기반을 둔 발굴 기능이다.
통합돌봄의 첫 단계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다. 발굴형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식적인 전달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권 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발굴이 늦어질수록 위기는 심화되고, 연계가 지연될수록 돌봄 부담은 더 커진다. 지역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가족이나 이웃, 주민조직,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생활권 안에서 반복적으로 활동하며 주민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다. 동네 환경과 주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공공행정기관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서 일상의 변화를 감지하며 접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생활권 내에서 자주 마주치는 인력을 활용하면, 단발적 방문으로는 얻기 어려운 정보를 확보하고 관계 기반의 접촉을 이어갈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둘째, 연계와 모니터링 기능이다.
연계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서비스 신청과 기관 간 연결을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연결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서비스 자체가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필요한 서비스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더 빈번하다. 병원 퇴원 이후 지역 돌봄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식사·주거·의료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면서 돌봄이 끊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병원 이용이나 생활 기반의 다양한 돌봄서비스 연결 과정에서 안내와 동행 역할을 수행한다면, 연결의 공백을 줄이고 맞춤형 연계가 가능해진다. 그 외에도 푸드뱅크 관리자나 안심귀가 도우미와 같은 사업은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끊김 없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생활안전의 물리적·관계적 측면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기능이다.
모니터링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상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단’ 사업은 돌봄필요도를 평가한 이후에 전문가의 상시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이용자의 변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생활상의 변화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돌봄에서는 서비스 제공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 지지와 함께, 건강관리와 복약지도 등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재고립을 예방하는 기능도 중요하다. ‘시니어건강지킴이’ 사례에서는 건강모니터링에 중점을 두어 운동처방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 변화에 맞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역할도 있다. 관계 기반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결하도록 돕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활동은 전문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으로 연결된 사례관리 구조 안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업하는 사례가 된다.

➌ 통합돌봄 연계형 일자리로의 전환 조건

노인일자리 영역의 역할은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이나 읍면동 행정복지 인력이 수행해야 할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 지원과 생활밀착형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공식적인 통합돌봄 기능이 현장에서 충실히 작동하도록 돕는 보완적 역할에 가깝다. 노인일자리는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제한된 인력만으로는 충실하기 어려운 일상적 접촉, 반복적 관찰, 상시적 모니터링의 공백을 메우는 실행 기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의 핵심 절차인 발견, 안내, 연계, 모니터링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보완 역할이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협력 모형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통합돌봄형 노인일자리가 수행하는 모니터링, 건강·안전 확인, 생활환경 점검, 안부 확인, 서비스 안내와 같은 활동은 모두 생활현장에 밀착된 기능이다. 이러한 활동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참여자의 역할 이해도와 현장 대응 경험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통합돌봄은 단기간에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단년도 사업 구조만으로는 돌봄 관계망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지역 안에서 끊김 없이 작동하는 연계 구조와 인력운영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일자리가 통합돌봄 전달체계 안에서 의미 있게 기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초교육과 슈퍼비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일정 기간 동일 지역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의 상황과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과의 관계도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통합돌봄과 연계된 활동이 생활현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생활정보와 관계 자원을 축적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다만 이러한 강점이 단순 방문이나 안부 확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통합돌봄의 실질적 기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수퍼비전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수행기관에서는 소양교육, 안전교육, 직무교육이 필수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통합돌봄과의 연계 측면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실무교육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기술, 건강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위기 징후와 응급상황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감수성에 대한 민감성, 윤리 기준, 돌봄 관련 서비스의 구조와 연계 절차 등에 대한 기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참여자가 현장에서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돌봄 대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갖추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돌봄 연계 직무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통합지원 절차 안에서 발견·연결 지원·모니터링·생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의 역할과 교육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직무 준비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수행 과정과 이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대응 방향을 자문할 수 있는 수퍼비전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 간 협업체계를 구조화해야 한다.
노인일자리가 통합돌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참여 주체들의 선의와 협조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 중복이나 공백이 생기기 쉽고, 연계체계가 불분명할 경우 현장에서는 책임 소재 또한 모호해질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고유의 역할 수행을 넘어 전달체계 내 협력적 주체로 기능하려면, 팀 협력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군구, 읍면동, 수행기관 간에는 현장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와 같은 공식적 협의기구, 통합지원회의, 정기적인 수행기관 간담회 및 점검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업 체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각 주체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연계하며, 어떤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조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 관련 주체 간의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역할 분담과 연계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를 공식적인 운영지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돌봄 연계형 노인일자리는 단년도 또는 기간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돌봄처럼 상시성과 지속성이 핵심인 정책과는 구조적으로 불일치할 수 있다. 통합돌봄은 한 번의 개입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조정해야 하는 장기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업이 매년 새로 편성되고, 수행 방식이 지역별로 편차를 크게 가진다면, 돌봄 관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현재 통합돌봄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나, 지역의 정책 의지, 수행 역량, 협업 수준에 따라 편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합돌봄의 보조 인력을 제공하는 단순한 고령자 일자리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돌봄 인프라의 핵심 인적 자원으로 노인일자리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직무를 표준화하며, 사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업의 형식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돌봄 기능이 실제로 지속되도록 만드는 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넷째, 성과 평가 체계를 전환하여야 한다.
통합돌봄형 노인일자리의 성과를 참여 인원, 사업량, 집행률 중심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지표는 사업의 양적 확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질적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통합돌봄은 숫자보다 관계의 변화, 서비스 연결의 지속성, 고립 예방, 위험 감소, 생활 안정의 회복 같은 요소를 중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의 성과 역시 누가 새롭게 연결되었는지, 어떤 위험이 줄어들었는지, 지역 돌봄망이 얼마나 촘촘해졌는지와 같은 관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서비스 접근성 개선효과, 고립 예방 사례, 연계 성과, 관계 지속성, 생활환경 개선과 같은 지표를 반영하면 통합돌봄형 노인일자리의 실제 기여도를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인일자리의 가치는 참여 인원의 규모보다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보완했는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전환이 이루어질 때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지역 돌봄체계를 떠받치는 실행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➍ 결론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의 결합은 단순히 사업을 덧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통합돌봄의 현장에서 노인일자리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과업이다. 통합돌봄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생활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위험을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연결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일자리는 통합돌봄의 빈틈을 메우는 보완적 자원이자, 지역 돌봄체계를 상시적으로 작동시키는 실행 주체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돌봄의 세부 기능에 맞게 사업 유형을 세분화하고, 수행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교육·수퍼비전·협업체계·성과평가 역시 이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인일자리 정책이 단순한 고용·참여 지원을 넘어 통합돌봄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사회적 기여와 활동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 연계형 직무를 개발·확산하고 정책 간 협업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과 관리·운영체계의 안정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실행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의 결합은 초고령사회의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며, 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돌봄의 성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을 위한 건강관리와 일상생활돌봄 보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통합지원 신청·발굴 및 모니터링 보조 등 업무 수행
참고문헌
• 김가원, 천재영, 홍선미, 강은나, 이상우, 채주석, 유선치, 선지원, 김담이.(2022). 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김가원, 박경하, 신상훈, 조준행, 강은나, 남기철, 이석원, 이소정, 최혜지, 한정란.(2024). 노인 일자리 및 사화활동 지원사업 20년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김수린, 최혜지, 전용호, 이승호, 손선옥, 최새봄.(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에 따른 노인돌봄과 노인일자리사업 연계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보건복지부.(2025).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세요! [2025년 11월 27일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26a).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5만 2천 개 제공 [2026년 2월 2일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26b).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보건복지부.(2026c).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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