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22호 권두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된 노인일자리사업
변화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역할과 전망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균특회계전환 #긍정적변화가능성 #중앙과지역의과제
2026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운영체계로의 이행이 전제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사업량·예산의 “급감”보다는 배분방식과 운영주체의 변화로 나타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압력과 지역 격차 재조정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즉, 균특회계는 포괄보조금 성격이 강해, 중앙이 정해 주는 개별 국고보조사업 틀보다 “지역이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선택·조합하는 방식”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원칙·표준·안전관리 중심, 지자체는 수요 산정·사업 설계와 배분·성과관리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균특회계로의 이전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첫째, 지역 맞춤형 설계·배분의 강화이다. 지역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수요조사 강화·대기수요 반영·유형별(공공형·역량활용형·민간형) 차별화 배분원칙 등 “지역기반 근거기반 정책”이 가능해진다. ​둘째, 초고령사회 대응 지속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균특회계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별도 목적 재원을 가진 만큼, 중앙 일반회계 내 다른 복지사업과의 경쟁보다, 지역정책 패키지의 일부로 중장기 계획 속에 위치시킬 수 있어 지속가능성 측면의 장점이 있다. 즉, 인구감소지역정책과 지역활성화정책이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돌봄, 환경관리, 공공서비스 등 지역사회 유지기능 수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셋째,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재배분 가능성이 있다. 균특회계 전환 후에는 고령화율·취약성·재정자립도·공급 인프라 등을 반영해, “재정은 열악하지만 수요는 많은 지역”에 더 높은 국고보조율 또는 물량을 배분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조정이 정책과제로 제시된다.
한편, 잠재적 부정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첫째, 지방재정·정치 여건에 따른 “수요 과소신청” 심화 위험이다. 이미 현행 구조에서도 시도 수요조사가 ‘실질적 노인수요’가 아니라 수행기관 역량·지방재정여건·지자체장의 의지에 의해 과소 신청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균특회계로 전환되면, 노인일자리사업이 같은 균특 재원 내 다른 지역사업(교통·SOC·청년·산업 등)과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고령층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지자체일수록 노인일자리 물량을 더 적게 신청하거나 축소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지역 간 격차 심화 가능성이다. 노인일자리는 2015년 대비 사업량은 3배(37만→110만) 늘었지만, 기관 수는 7.6% 증가에 그쳐 이미 인프라 병목과 지역 편차가 큰 상황이다. 재정자립도와 행정역량이 높은 광역·기초단체는 균특 재원을 활용해 신규 유형(역량활용형·민간형) 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반면, 역량이 낮은 지역은 공공형에만 의존하거나 물량 자체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 셋째, 중앙의 공공목표와 지역 자율성 간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인구의 약 10% 수준 제공, 역량활용·민간형 비중 40% 이상”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균특회계로 지역 자율성이 커지면, 일부 지자체는 이 목표와 괴리되는 배분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이 국가 공공목표를 제시하고 지표·배분원칙·안전기준을 설정하되, 지역은 그 틀 내에서 자율 설계를 하는 “역할 분담형 거버넌스” 필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균특회계 전환은 “재정 축소”라기보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역균형·자율 운영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변화이며, 지역맞춤 설계·배분, 초고령사회 중장기 수요 대응,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재배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동시에, 지자체의 정치·재정여건에 따라 수요 과소신청·사업 축소, 유형 왜곡, 지역 격차 심화 위험도 존재하므로, 중앙–지방 역할 분담, 복합지표 기반 배분원칙, 차등보조율·증가분 배분, 실질수요(대기자 포함) 기반 수요조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노인인력개발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지역 배분 고도화’ 상황에서 단순 집행 지원기관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정책·배분·품질관리 허브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 배분체계 개편 속 역할 변화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과 중장기 수요 급증(2050년 약 240만 명 수준 추계) 속에서, 노인인력개발원은 배분원칙 설계·모형화와 지표 관리 역할이 강조된다. 지역의 고령화 수준, 재정자립도, 복지인프라, 수행기관 역량 등을 반영한 복합지표 기반 지역배분 원칙을 제안하고, 이러한 지표 설계·업데이트를 노인인력개발원이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상되는 핵심기능으로 우선은, 중앙–지방 거버넌스 허브 역할의 확대이다. 지역 자율성이 커질수록, 중앙의 직접 통제가 아닌 지원·조정·평가 허브 역할이 필수적이다. 중앙기관에서 지역지원 플랫폼으로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로, 데이터·연구 기반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수급 전망·지역배분 방안 등 중장기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있어, 정책 설계의 사실상 싱크탱크 기능이 이미 강화되고 있다. 2025~2050년 수요 추계, 연령·유형별 수요 구조 분석, 지역별 격차 진단 등은 향후 예산편성·배분 기준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취업연계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셋째, 공익형 노인일자리 전담 관리기관에서 고령자 인력개발을 통한 고령사회 대응기관으로 변화해야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노인일자리 정책은 단순 공익활동에서 전문형 일자리, 민간 일자리, 노인 역량 활용형 일자리로 확대되는 방향이다. 따라서 노인인력개발원도 직무교육, 직무인증, 취업연계, 기업연계 등 인적자원 개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노인 돌봄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업을 설계하는 고령사회 정책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참고문헌
• 조준행(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지원실장. 2025). 노인일자리의 지역별 분배 현황 및 쟁점. 고령사회의 삶과 일, 통권 제19호
• 김형용(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노인복지 분야. 월간복지동향, 2025년 11월.
• 김가원, 조준행, 김태일, 강은나, 이지혜, 김지민, 장보현(2025). 노인일자리사업 수급전망과 지역배분 방안(Ⅰ): 중장기 수요 추계 및 배분원칙.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교육의 현황과 정책방안(2023). 고령사회의 삶과 일, 통권 제11호.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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