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그간 경험한 적 없던 사업 축소
내년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2004∼) 이후 처음으로 총사업량 감소(84.5만 → 82.2만)라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해이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공익활동 사업량에 대한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충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가 반영된 결과이다.
[국정과제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 (어르신 일자리)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
• (노인) 기초연금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 양질의 노후 소득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으로 확대
〈표 1〉 2023년 노인일자리 유형별 배분(정부안)
(단위: 만 개, %)
총량: (’22) 84.5→(’23) 82.2만 개(△2.3만 개)
- 공공형 내 단순 일자리는 구조조정, 양질의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재투자 → 소폭 감소
• 유형별: 공공형 54.7만 개(△6.1만 개), 민간·사회서비스형 27.5만 개(+3.8만 개)
- (공공형) 공공형 내 환경정화·공공근로 등 단순 노무형 저임금 일자리는 구조조정
- (민간·사회서비스형) 양질의 일자리이며 민간 취업을 촉진하는 점을 감안 대폭 확대
* 베이비부머(65~69세)는 높은 건강·근로의욕, 연금 성숙 감안, 공공형 대신 민간·사회서비스형 권장
• 전담 인력: 공공형 사업관리 강화 필요성 및 민간·사회서비스형 확대에 따른 수행기관 업무부담 감안, 전담 인력 배치기준 완화(각 △10명)
• (공공형) 공공형 내에서도 단순 일자리 위주로 구조조정하고, 취약계층(70세 이상, 저소득층 등)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 사업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기준 완화(1/150→1/140)
• (민간·사회서비스형) 양질의 일자리이므로 대폭 확대하되, 일자리 창출 관련 수행기관 업무 부담 감안 전담 인력 확충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이행력 제고⇨ 배치기준 완화(시장형 1/130→1/120, 사회서비스형 1/112 → 1/100)
• (전담 인력) 전담 인력 배치기준 완화에 따른 전담 인력 확대: 5,300명(+667명)
- 공공형(1/150명 → 1/140명), 시장형 사업단(1/130명→1/120명), 사회서비스형(1/112명→1/100명) 등 전담 인력 배치기준 △10명 완화
이슈 1: 배분 및 선발 기준 개선
2022년 기준 공익활동형은 75세 이상 참여자가 63% (70세 이상 89%)로 대부분 민간 취업 및 재취업이 어려운 후기 고령층이 주된 참여자지만 사회서비스형은 65 ~69세(36.5%), 70~74세(35.2%) 순으로, 시장형은 60~ 64세(33.7%), 65~69세(32.7%)가 주된 참여자로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공익활동 선발기준 배점은 소득(60점), 활동 역량(15점), 신규참여자(5점), 세대구성(5점) 순으로 선발 배점에서 소득 배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40만 원 이하(부부가구 기준 80만 원 이하) 비중이 약 70% 정도이다.
따라서, 늘어난 민간형·사회서비스형은 베이비부머 및 도시지역 위주로 배분하는 대신 공익형 수요가 많은 농어촌 지역 등은 공익형 축소 최소화로 사각지대 방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취업이 힘든 후기 고령자(70대 후반 이상)들을 고려한 공익형 선발기준 마련(소득수준이 낮은 후기 고령층을 위한 소득수준 배점 상향 등) 등 후기고령층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방향 수립이 핵심과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표 2〉 연령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단위: 명, %)
〈표 3〉 공익활동 선발 기준
(단위: 명, %)
이슈 2: 공익활동 프로그램 재구조화
공익활동 내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고 참여 노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프로그램을 사회적으로 더욱 유용성 높은 프로그램으로 점진적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익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및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 사업의 경우 2022년 8월 말 기준 2개 사업 전국 배정 비율은 45.2% (약 27.9만 개) 수준이다. 아울러 지역사회환경개선 봉사,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봉사의 안전사고율(참여자 대비 사고 건수, 각각 0.559%, 0.528%)이 타 사업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울보험계리법인 분석, 2019~2021년 사고 현황)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배정을 조정하되 일정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여 공익활동 내 프로그램 구조조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더욱 유용성 높은 프로그램으로 대체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 및 안전 강화, 자원순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운영모델 발굴 및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표 4〉 공익활동 내 2개 프로그램 배정 및 75세 이상 참여자 비율(’22.8월말)
이슈 3: 상시근로자 특례 조항 마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중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참여 노인은 근로관계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에 산정되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법정부담 가중 및 참여 기피로 이어져 현 정부의 해당 분야 사업 확대 기조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22년 7월 말 기준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사업단에 약 11만 명이 참여 중이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개소당 162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다. ’23년에는 사업량 확대로 인해 1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시장형사업단 4.5만 명+사회서비스형 8.5만 명)됨에 따라 일선 현장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여 노인의 근로자 지위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유지하면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부여되는 법령상 의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 계산 특례 조항 신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표 5〉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전체 참여자 수(’22년 8월말 기준)
조준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략기획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