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해진 일부 지역에서는 이민자를 새로운 정주 인구로 받아들이고 노동력 공급과 지역활성화의 대안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민자 증가와 함께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가 상호작용하면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통합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체류외국인의 현황과 특징, 사회통합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 사회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과 특징: 사회통합 대상의 변화
2024년 12월 기준, 국내체류외국인은 265만 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취업, 유학, 결혼이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이 200만을 넘어섰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사회통합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더 주목할 점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체류외국인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국내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의 주요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대표적이었으며1), 20년 전인 2006년만 하더라도 결혼이민자의 규모가 전체 장기체류외국인의 14.2% 수준이었다. 또한 대규모 단순노무인력은 일정 기간 노동력을 제공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집단이었기에 사회통합 지원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 정책 차원에서 유학생과 전문인력 유치를 강화하며, 이들의 정주를 유도하는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집단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체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단기 순환 원칙이 적용되었던 비전문인력 역시 정주 기회가 확대되면서 사회통합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등 일부 유형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제공되었다면, 최근에는 유학생, 전문인력, 동포 등 다양한 이민자가 통합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통합의 중요성과 이민자 지원 현황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신규 이민자가 수용국의 사회구조에 편입되는 과정이자(Alba., et al., 1997), 이민자를 더 이상 외부자(outsiders)로 간주하지 않고 선주민과 동일하게 신뢰하며 협력하는 상태(Laurentsyeva & Venturin, 2017)를 의미한다. 이에 사회통합 정책은 내국인과 이민자 간 사회·문화적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시행된다.
이민자의 정착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에 명시된 ‘사회통합’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국민과 이민자 간 상호 이해 증진, 이민자의 역량 강화, 기초생활 지원 및 성장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지원, 상호 교류 및 유대감 증진, 그리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즉, 이민자의 자립과 사회적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복지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및 헌법 가치 등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다만,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외국인근로자는 교육을 이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야간·주말·온라인 교육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이민자 지원과 사회통합 정책의 과제
한국 사회에 장기 체류하며 정착하려는 이민자가 증가하고, 구성의 다양성도 높아지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도전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확보와 고령화되는 동포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이민자 지원에 있어 부처 간 유기적 연계와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전달하는 대표적인 부처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이다.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체류외국인 전반에 대한 사회통합을 담당하며,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별도 조례에 근거하여 부서별로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3)
그러나 여전히 지역의 이민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의 행정체계를 고수하는 지자체도 다수 존재한다. 가령 지역 내 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이 비숙련 외국인근로자나 유학생임에도 이민자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사회통합 정책이 설계된 탓에 다른 이민자 집단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가족센터(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반적인 이민자(예: 동포,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며, 사회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서도 일부 대상이 누락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일관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의 수요에 맞는 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체류 동포의 고령화에 대한 고려와 대비가 필요하다. 2023년 기준, 등록외국인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4), 20대가 31.4%, 30대가 28.6%로 2-30대 비율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젊고 건강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반면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40.2%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다. 장기체류 외국인 중 거소신고자의 비율이 27.1%이고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장기간 정주한다. 향후 은퇴연령을 넘기는 동포가 증가할 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치며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이민정책이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의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의 핵심 전략이다. 기초적인 복지 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는 협력하여 당면한 도전과제들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1)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을 말하며,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
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ㆍ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2)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참고(www.socinet.go.kr, 검색일: 2025.3.9.)
3) 외국인공동체과(경상북도 ’23년), 외국인정책추진단(충청북도, ’24년), 이민사회국(경기도, ’24년) 등이 신설되었다.
4) 등록외국인이란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법무부에 체류신고를 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3).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2027)
• Alba, Richard, & Nee, Victor. (1997). “Rethinking Assimilation Theory for a New Era of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 4(4): 826–874.
• Laurentsyeva, N., & Venturini, A. (2017).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the role of policy–A literature review. Intereconomics, 52(5), 285-292.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