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17호 이슈

고령취업자의 근로환경과 과제
: 2023년 제7차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고령취업자 #근로환경 #제7차근로환경조사
들어가며
한국의 고령층 고용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노동시장 참여율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미국, 그리고 EU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55∼64세 준고령층 이상 노동시장 참여율은 일본보다 낮지만 미국보다 높다. 그런데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평균 35.3%(남성 44.9%, 여성 28.0%)로 남녀 모두 일본, 미국, EU보다 매우 높은 편이며, EU의 고령층 고용률 5.9%와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고령자 부양이 전통적인 가족부양에서 연금부양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고령자들이 1987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가입률과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35.0%가 여전히 노동시장에 남아서 일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고령 취업자들의 노동시장 특성과 근무환경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2023년 제7차 근로환경조사에서 확인한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
안전보건공단에서는 EU의 European Working Condiotions Survey(약칭 : EWCS)를 참고하여 2006년 첫 조사를 시행한 이후, 2010년 2차 시범조사, 그리고 2011년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약칭 KWCS)>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제7차 근로환경 조사까지 진행하였으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KWCS에서는 취업자들의 작업환경 전반에 대한 방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들의 전반적인 근무환경 특성을 살펴보는 데 유익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60세 미만 취업자들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1〉 2020년 기준 한미일, EU의 연령대별 노동시장 참여율
1) 고령취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7차 근로환경조사는 전국 50,195명의 취업자를 조사했는데1), 60세 이상 취업자는 22.6%를 차지하였다. 성별 분포는 60세 미만과 비슷했으나, 종사상 지위에서는 60세 미만은 임금근로자 비중이 82.1%로 높았으나 60세 이상 취업자들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28.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학력별 분포를 파악한 결과 60세 미만은 중졸 이하 41.6%, 고졸 45.2%였으며, 전문대졸 이상은 13.2%(60세 미만 전문대졸 이상은 70.3%)로 상대적으로 고학력 비중이 낮았다.
고령 취업자들은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단일 업종 중에서는 18.8%로 가장 높았으며, 60세 미만은 제조업종이 17.5%로 가장 높았다. 고령취업자들이 다수인 산업을 살펴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 공공/사회보장 행정 등의 순서였다. 돌봄서비스업 및 청소경비 등의 시설관리 업종에 다수의 고령자들이 취업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제조업이나 공공행정에도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종에 33.2%로 가장 많아서 60세 미만 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수 중심과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 고령취업자의 개인적 특성
〈표 3〉 고령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 특성
2) 고령취업자의 근무환경 특성
다음으로 근무시간 특성을 확인한 결과, 60세 이상의 주당 근무시간은 34.8시간으로, 60세 미만의 40.9시간보다 짧았으며, (임금근로자 중에서)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근로 비중이 47.8%로 60세 미만 12.3%와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 주당노동시간과 시간제 근로 비중
다음으로 업무수행 중 물리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를 확인했는데,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들의 근무환경이 위험요인에 더 장시간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공학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에서도 앉아 있기를 제외하면,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행동을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심리적 유해위험요인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또한 사무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면업무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고령자들의 경우 외부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개인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경험 비율을 확인한 결과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들의 건강문제 경험 비율이 비고령 취업자들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요통 및 근육통과 전신피로는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들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두통, 눈 피로와 불안감, 우울증 등은 비고령자와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
고령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는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신체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고령자들이 건강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들의 신체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받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잘 제공받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60세 이상은 43%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위험요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질병 경험 비율도 높은 고령층에 대한 안전/건강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물리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 비교
〈그림 2〉 인간공학적/심리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 비교
〈그림 3〉 고령/비고령 건강문제 경험 비율
〈표 5〉 안전과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정도
〈표 6〉 전반적인 근로환경 만족도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60세 기준으로 고령자와 비고령자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만족도 평균도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비고령 취업자 대비 고령자들의 근무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 업무자율성 정도 및 고충처리 가능성
일의 순서, 작업방식, 작업 속도 등에 대해서 작업자의 자율성이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60세 이상 취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업무 자율성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이는 비고령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업방식이나 속도를 스스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신체능력에 맞춰서 일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업무 자율성 정도
마지막으로 사업장 내에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질문했는데, 노조, 안전보건위원회, 정기적인 소통 채널 모두 60세 미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불만사항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는 고령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용역업체 등에서 근무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8〉 이해대변 통로의 존재 여부(근로자 대상)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국사회의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취업자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인 기능상의 저하와 함께 작업수행능력의 저하는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산업현장은 작업수행능력이 저하된 고령 취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 우리의 일반적인 생산현장, 사무실 등의 근무지가 고령자들이 일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작업공간을 배치하고, 작업기준을 설정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친화적인(age-friendly, age-sensitive)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들이 다수인 사업장에서는 고령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그리고 고령친화적 작업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사업장 내 미끄럼방지, 조도개선 등의 근무환경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고령자들의 신체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나아가 신체적인 부담이 큰 작업을 할 경우 고령자들의 신체특성을 감안한 작업 휴지 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고령취업자의 1/4 이상이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자영농민이 다수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 문제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영업자들을 공식적인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에서 포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고령 취업자용 표준작업환경 및 작업지침을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신체능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본의 고령, 장애인 및 구직자 고용지원기구인 JEED(Japan Organization for Employment of the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Job Seekers)에서는 65세까지의 고령자와 70세까지의 고령자를 위한 작업지침을 별도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근로자가 많고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령친화적 요소가 가미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고, 고령친화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령친화적 근무환경 사업장’으로 인증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령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고령친화기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지표 개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에서도 (고)연령친화기업 평가 지표 4개 영역 중에서 ‘산업안전보건: 안전한 적업환경 구현’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전용일 외, 2020; 김은석 외, 2022).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 기존 경제활동인구 및 지역별고용조사의 인구특성과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조사결과에 표준화된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김양호, 박정선, 김수근, 박종식, 한보영(2016), 『고령근로자 친화적 작업환경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김은석, 안준기, 조성은, 윤지영, 김진관, 이영민, 최그림, 이정아(2022), 『기업의 연결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및 인증제 도입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박종식, 박관성, 장안석(2023), 『고령자 근무환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전용일, 고진수, 강태인, 박소은(2020), 『고령자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 고용노동부.
• OECD(2021), “Labour Force Statistics”, 2011~2020.
• 일본 고령 및 장애인고용지원기구(JEED) 홈페이지, https://www.jeed.go.jp/elderly/index.html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23), 「제7차 근로환경조사」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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