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2004년 도입 당시 2만 5천 개로 시작한 노인일자리사업은 2024년 현재 103만 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100만 명이 넘는 노인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미흡한 노후 소득보장체계 등 정책환경변화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2023~2027)에 의해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확대 또한 지속될 것이다.
노인일자리의 총량이 확대되는 만큼 안전한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 등 질적 측면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서 참여 노인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600여 건에서 2023년 3,000여 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면서 안전관리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확대 적용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주 등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기에, 보건복지부는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핸드북 제작, 수행기관 위험성 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시행되었다. 제정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상체계 마련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와 안전교육, 위해요소 확인 또는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6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도록 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참여 노인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일자리의 참여 형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고령사회의 삶과 일” 발간 기획주제인 “안전과 노인일자리” 논의를 통해 안전관리 이슈와 쟁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