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14호 권두언

1,000만 노인시대, 100만 노인일자리를 위한 준비와 과제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초고령사회 #100만노인일자리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머지않아 65세 이상 노인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1,000만 노인시대를 앞두고 길어진 노년기로 인해 맞이하게 되는 ‘4고(빈곤, 무의, 고독, 질병)’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빈곤을 감안하면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및 내실화가 더 없이 중요한 시점이다. 향후 국민연금의 성숙기가 도래하고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노인빈곤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간 내에 제도적 성숙이나 확충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초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일자리는 참여자의 소득증가로 참여 전 대비 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을 10.2%p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사회활동으로 건강 상태가 유지되어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를 약 7,500억 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참여 노인은 건강이 개선(74%)되고, 인간관계가 호전(67%)되는 등 우울감 개선,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수는 2004년 2만 5천 개로 시작하여 2023년 88만 3천 개, 2024년에는 103만 개로 확대되어 지난 20년간 41배 넘게 증가하였다. 또한 금년에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노인일자리 보수를 공익활동형은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월 71.3만 원에서 76.1만 원으로 7% 인상하여 노인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노인일자리를 확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의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를 포함하는 ‘신노년세대(’55~’63, 730만 명)’가 2020년부터 노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일자리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양적 증가와 질적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3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계획(2023~2027)’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신노년세대의 노년기 진입 등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인 약 120만 명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높은 신노년 세대에 맞추어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노인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확대해 일자리와 복지서비스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지향하고, 독거, 거동 불편 등 취약 어르신의 식사·가사 서비스와 경로당 어르신 여가·운동 등 고령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단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시장형사업단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시장형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취약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에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하며, 신노년 세대가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민간일자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3차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2023년 10월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이 제정되어 노인일자리 추진 근거를 공고히 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오랜 기간 노인일자리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노인일자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올해 11월 노인일자리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남겨진 과제들을 촘촘히 정비하여 법 제정의 의미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3차 종합계획 발표와 법 제정을 계기로 노인일자리가 노년기 소득보충과 더불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실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00만 노인시대 100만 노인일자리를 통해 노인일자리 정책적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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